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계약 기간 6개월간 한 푼도 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보고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상국립대 대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학교와는 1년 단위로 임용 계약을 해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총 여섯 학기를 일했다. 그런데 학교는 2022년 1학기에 A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학교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휴업했다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학교는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을 60% 이상 유지해야 하는 학과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A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2022년 1학기에 개설한 강의 모두를 전임 교원에게 배정했다. 또한 임용계약서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심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다"며 "A씨에게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약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이를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이 학과의 전임 교원 강의 비율을 살펴봤더니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차례로 54.7%, 57.1%, 40%를 기록해 60%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전임 교원 강의 비율 60%를 매 학기별로 엄격하게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도 무효라고 봤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A씨가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해 원심이 확정됐다. A씨 측을 대리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애초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만큼 일한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고, 그 내용을 근로계약을 맺을 때 예정ㆍ특정하라는 것"이라며 "이 규정은 불안정 노동을 하는 시간강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데, 학교가 마음대로 강의시간을 조정하면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면탈했다"고 지적했다.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계약 기간 6개월간 한 푼도 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보고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상국립대 대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학교와는 1년 단위로 임용 계약을 해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총 여섯 학기를 일했다. 그런데 학교는 2022년 1학기에 A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학교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휴업했다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학교는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을 60% 이상 유지해야 하는 학과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A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2022년 1학기에 개설한 강의 모두를 전임 교원에게 배정했다. 또한 임용계약서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심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다"며 "A씨에게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약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이를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이 학과의 전임 교원 강의 비율을 살펴봤더니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차례로 54.7%, 57.1%, 40%를 기록해 60%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전임 교원 강의 비율 60%를 매 학기별로 엄격하게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도 무효라고 봤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A씨가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해 원심이 확정됐다. A씨 측을 대리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애초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만큼 일한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고, 그 내용을 근로계약을 맺을 때 예정ㆍ특정하라는 것"이라며 "이 규정은 불안정 노동을 하는 시간강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데, 학교가 마음대로 강의시간을 조정하면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면탈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