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나랑 사귈래? 안사귀면 해고야”…황당해고 이어지는 5인미만 사업장

2024-08-1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해고 위협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장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로부터 접수된 46건의 제보를 분석한 결과, 해고 관련 상담이 전체의 58.6%(27건)를 차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2023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7.5%에 달했으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해고와 관련된 근로자 보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겪은 부당한 해고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직장갑질119에 “점심 식사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 왔더니, ‘네 멋대로 할 거면 그만두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B씨는 “사장이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교제를 요구했지만, 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는 “원장이 환자들 앞에서 항상 소리를 지르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성질을 부렸다”며 “이로 인해 불안과 불면증을 겪어 약을 복용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가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연차휴가가 없어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