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삼성전기 노사협의회 임금결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2024-08-12

경기지노위 “교섭 지연 고의 아냐, 노사협 임금결정은 관행”

삼성그룹 전자부품 계열사 삼성전기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에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일 심판 회의를 열고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삼성전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5일 <매일노동뉴스>가 경기지노위 판정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됐다.

지난 1월 22일 설립한 삼성전기 존중노조(현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기 존중지부)는 3월 6일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그런데 사측은 교섭이 마무리되기 전인 4월 11일 ‘임금협상 회사안’을 노조와 노사협의회에 전달했다. 노조는 ‘동의·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고 회신했고, 노사협의회는 같은 날 ‘2024 임금조정 결과 안내문’을 게시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는 임금 관련 합의 권한이 없고, 이러한 결과 발표는 고의적으로 노조 교섭력을 저하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사측은 노사협의회 협의와 노조 교섭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회사가 인지하거나 노조가 통지한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에 대해서만 임금 인상을 적용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존중했을 뿐,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간섭이나 방해 행위 내지 노조를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려는 반조합적 의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기지노위는 사용자는 상견례 이후 합의된 교섭 주기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과거 오랜 기간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임금 인상률을 협의해 결정해 온 관행이 존재했다는 점 등에 근거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위축·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조에 있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그런데 근로자 쪽에서 이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건수(초심)에서 부당노동행위는 2022년 신청 건수 678건 중 48건(7.1%)만 인정됐다. 초심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21년 4.9%, 2020년 5% 정도로 10%에 채 미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