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4.5.23(목) 단시간근로자 1,336명에게 통상근로자와 달리 중식비 월 20만원 및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 시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는 제도 시행(기간제법 제2조의2, '12.8.2.)에 따라 시정 절차가 개시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시정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함에 따라 통보기관 고용노동청은 초심지노위에 이를 통보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합계 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회사는 업무 운영을 위해 전국 각 시군구에 본부 및 영업점을 두고 있고, 각 본부 및 영업점 등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 일수에 따라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던 반면,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여 중식비와 교통보조비의 지급이 없었다.
※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는 출근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중식비 20만원, 교통보조비 10만원을 지급받으며, ('23.1월부터 5월까지) 출근일수가 9일 이하인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10만원만 지급받고, 출근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지급받지 않는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와 단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의 강도와 양질, 업무 권한 등이 다르므로 기간제 근로자와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심문회의 이전에 본부 및 영업점의 현장조사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및 선정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①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는 비서, 총무보조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일반계약직의 업무 권한은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한 점,
③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항목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의 동종유사성에 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제와 일반계약직의 월급제의 임금체계 차이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중노위는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일터를 조성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한다.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5.23(목) 단시간근로자 1,336명에게 통상근로자와 달리 중식비 월 20만원 및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 시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는 제도 시행(기간제법 제2조의2, '12.8.2.)에 따라 시정 절차가 개시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시정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함에 따라 통보기관 고용노동청은 초심지노위에 이를 통보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합계 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회사는 업무 운영을 위해 전국 각 시군구에 본부 및 영업점을 두고 있고, 각 본부 및 영업점 등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 일수에 따라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던 반면,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여 중식비와 교통보조비의 지급이 없었다.
※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는 출근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중식비 20만원, 교통보조비 10만원을 지급받으며, ('23.1월부터 5월까지) 출근일수가 9일 이하인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10만원만 지급받고, 출근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지급받지 않는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와 단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의 강도와 양질, 업무 권한 등이 다르므로 기간제 근로자와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심문회의 이전에 본부 및 영업점의 현장조사와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및 선정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①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는 비서, 총무보조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일반계약직의 업무 권한은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한 점,
③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항목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의 동종유사성에 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제와 일반계약직의 월급제의 임금체계 차이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중노위는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일터를 조성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한다.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