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0원(1.7% 인상)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게 됐다. 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후 제시된 5차 수정안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사용자안으로 결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5차 수정안이 제시되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5차 수정안 끝에 사용자안 결정...첫 1만 원 돌파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전날 시작한 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넘긴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기간 이루어진 데 반해 올해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는 세 차수 만에 끝났다.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차례 회의 만에 결정된 셈이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미뤄졌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측의 돌발 행동이 벌어진 것에 대한 항의로 사용자위원이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9차 전원회의로 늦춰졌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사의 격차는 2740원으로 시작했다. 근로자위원은 27.8% 인상한 1만 2600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동결(9860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은 1차 1만 1200원(13.6% 인상) → 2차 1만 1150원(13.1% 인상) → 3차 1만 1000원(11.6% 인상) → 4차 1만 840원(10.9% 인상) → 5차 1만 120원(2.6%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1차 9870원(0.1% 인상) → 2차 9900원(0.4% 인상) → 3차 9920원(0.6% 인상) → 4차 9940원(0.8% 인상) → 5차 1만 30원(1.7%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4차에서 900원으로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1000원 안쪽으로 진입했다.
이후 노사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1만 원(1.4%)~1만 290(4.4%)원 사이로 격차를 좁히라는 의미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5차 수정안을 결정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표결 직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하면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근로자위원안에 9표, 사용자위원안에 14표가 나와 사용자위원안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결국 최저임금 1만 원 벽을 넘게 됐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로 추정된다.
심의촉진구간이 만든 1만 원...기준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다. 윤석열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올해 최임위는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면서도 권순원 최임위 간사는 노사가 합의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듭된 수정안 요구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결국 심의촉진구간을 택했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을 1만 원으로 결정하면서 1만 원 돌파는 확실시됐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 원은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자 지난해 근로자위원의 최종 제시안이다. 상한선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 2.6% + 소비자물가상승률 2.6% - 취업자 증가율 0.8%)에 따라 정해졌다. 권순원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상한선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등 경제 지표를 반영해달라는 노동계 요청을 고려해 결정됐다. 하한선인 중위임금 60%는 경영계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노동계가 지난해 1만 원을 최저선으로 결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2년째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심의촉진구간에 동의할 수 없어 최종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퇴장하게 됐다"며 "최소한 지난해 실질임금 하락분인 6.3% 이상 인상을 기대했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한선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출처 : 노동법률)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0원(1.7% 인상)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게 됐다. 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후 제시된 5차 수정안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사용자안으로 결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5차 수정안이 제시되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5차 수정안 끝에 사용자안 결정...첫 1만 원 돌파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전날 시작한 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넘긴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기간 이루어진 데 반해 올해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는 세 차수 만에 끝났다.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차례 회의 만에 결정된 셈이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미뤄졌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측의 돌발 행동이 벌어진 것에 대한 항의로 사용자위원이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9차 전원회의로 늦춰졌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사의 격차는 2740원으로 시작했다. 근로자위원은 27.8% 인상한 1만 2600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동결(9860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은 1차 1만 1200원(13.6% 인상) → 2차 1만 1150원(13.1% 인상) → 3차 1만 1000원(11.6% 인상) → 4차 1만 840원(10.9% 인상) → 5차 1만 120원(2.6%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1차 9870원(0.1% 인상) → 2차 9900원(0.4% 인상) → 3차 9920원(0.6% 인상) → 4차 9940원(0.8% 인상) → 5차 1만 30원(1.7%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4차에서 900원으로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1000원 안쪽으로 진입했다.
이후 노사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1만 원(1.4%)~1만 290(4.4%)원 사이로 격차를 좁히라는 의미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5차 수정안을 결정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표결 직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하면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근로자위원안에 9표, 사용자위원안에 14표가 나와 사용자위원안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결국 최저임금 1만 원 벽을 넘게 됐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로 추정된다.
심의촉진구간이 만든 1만 원...기준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다. 윤석열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올해 최임위는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면서도 권순원 최임위 간사는 노사가 합의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듭된 수정안 요구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결국 심의촉진구간을 택했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을 1만 원으로 결정하면서 1만 원 돌파는 확실시됐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 원은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자 지난해 근로자위원의 최종 제시안이다. 상한선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 2.6% + 소비자물가상승률 2.6% - 취업자 증가율 0.8%)에 따라 정해졌다. 권순원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상한선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등 경제 지표를 반영해달라는 노동계 요청을 고려해 결정됐다. 하한선인 중위임금 60%는 경영계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노동계가 지난해 1만 원을 최저선으로 결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2년째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심의촉진구간에 동의할 수 없어 최종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퇴장하게 됐다"며 "최소한 지난해 실질임금 하락분인 6.3% 이상 인상을 기대했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한선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출처 : 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