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강화된 '노란봉투법'…野 주도로 상 임위 상정

2024-06-24

60dba3db5bbe2.png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상임위원회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이 실업자 등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자 노동계는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야권 의원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은 숙려 기간 15일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 야권 의원들은 의결을 통해 이를 생략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숙려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서도 "노동 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등 안건 처리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및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함께 대표 발의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태도는 논의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란봉투법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근로자만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실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던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계는 이번 노란봉투법 발의를 반기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또 노동자의 권리를 거부한다면 노동자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강화된 노란봉투법 발의에 노조의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안대로라면 자영업자의 담합 행위도 노조법상 단체 행동으로 보호받게 된다"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