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레미콘기사, 노조법상 근로자 아냐” 노동위 결정

이민호
2024-06-10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회사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노동 당국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노조가 경기지역 레미콘 회사 111곳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 그 사실을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레미콘 회사들에 교섭요구를 했지만, 이들 회사가 교섭요구 관련 공고를 하지 않자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하지만 경기지노위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레미콘 운송노조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06년 ‘레미콘 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차량 명의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들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2006년 대법원 판결이 현재도 유효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 관계자는 “최근 택배기사, 마트 배송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는 추세”라며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과 행정소송을 거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