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19명 재판 시작 … 7월말 1심 결과 가능성

2024-05-20


제빵사들에 대한 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75) 회장 등 SPC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14일 오후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이날 오후 4시 허 회장을 비롯해 황재복(63·구속) 대표이사 사장, 백모(구속) 홍보실장 등 SPC 간부 18명과 (주)피비파트너스 법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불구속 피고인에는 SPC 서병배 고문,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대외협력실장과 피비파트너즈 정모 전무, 정모 상무보, 강모 제2사업본부장, 사업부장 8명, 한국노총 소속 전모 노조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기업 그룹 오너를 비롯해 임원들이 이처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어 쟁점과 증거 및 증인 목록을 확정한 뒤 6월 18일, 7월 2일 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 중 추가 쟁점이 불거지지 않으면 7월 하순경에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4월 23일 허 회장 등을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비파트너즈 측은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2021년 1월 730명에서 6월 336명으로 줄었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같은 기간 3370명에서 394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재복 당시 SPC·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질책하며 한국노총 노조를 과반 노조로 만들어 민주노총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해 실행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택 부근의 SPC 건물 '패션5'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이어가자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황 대표이사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이사를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피비파트너즈 임원들과 8개 사업부장, 제조장, 현장 관리자들은 조직적으로 '탈퇴 종용'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피비파트너즈 소속 일부 사업부장과 제조장 등 24명도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등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 수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10월 말 황 대표이사 등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과 중간 관리자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황 대표이사와 백 전무가 과거 허 회장 등의 배임 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각종 수사 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해 2∼3월 기소했다. 허 회장의 경우 수사관 매수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