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허영인 에스피씨(SPC) 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숫자를 줄여서 시위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와해 작업을 주도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허 회장은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3일 한겨레가 확보한 허 회장 등 에스피씨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허 회장은 2021년 1월 서울 서초구의 본사 회장실에서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파리바게뜨지회는 1인당 1만5000원씩 월급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매달)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조합비가 징수되니 그 돈으로 매일 시위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탈퇴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파리바게뜨지회는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근처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황 대표이사는 노무관리 총괄 전무 등에게 '더 이상 파리바게뜨지회와 같이 갈 수 없다'며 허 회장 지시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허 회장은 민주노총 탈퇴 작업이 시작된 뒤인 2021년 3월부터 황 대표이사로부터 노조 탈퇴 실적을 '일일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왜 실적이 적냐, (노조원들) 정리를 안 하나. 속도가 늦다”고 황 대표이사를 질책하고,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조 탄압 방침을 공고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 등을 근거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 없는 일명 ‘클린 사업장’을 목표로 한 노조 와해 작업이 에스피씨 기업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지역 사업부장들이 중간 현장관리자(BMC·FMC)들에게 ‘조합 탈퇴 실적’을 독촉했고, 이에 일부 현장관리자들이 매장이나 집 근처로 제빵기사들을 직접 찾아가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한 정황도 담겼다.
실제 에스피씨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승진인사 정성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해 불이익을 줬다. 그 결과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 가운데 560여명이 노조에서 탈퇴했다.
허 회장이 2017년 12월 ‘민주노총 힘빼기’를 위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정황도 담겼다. 검찰은 허 회장이 황 대표이사에게 사실상 ‘어용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피비노조)가 설립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피비노조가 당연히 설립돼야 한다”며 “피비노조와 앞으로 잘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7월 민주노총 소속의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허 회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노사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며 황 대표이사를 크게 질책한 뒤 노사책임자를 경질했고, 사쪽에 친화적인 피비노조 조합원 수를 과반수로 늘려 임 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임 지회장은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 수가 급감하면서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
허 회장은 한국노총 소속 피비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에스피씨 그룹을 대상으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출범하자, 허 회장은 ‘피비노조에 부탁해서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에 응하지 않겠다’는 황 대표이사의 보고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피비노조 쪽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노사 갈등을 ‘노노 갈등’으로 비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겨레는 에스피씨와 허 회장 쪽에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지난달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에스피씨와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출처: 한겨레)
SPC 허영인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허영인 에스피씨(SPC) 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숫자를 줄여서 시위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와해 작업을 주도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허 회장은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3일 한겨레가 확보한 허 회장 등 에스피씨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허 회장은 2021년 1월 서울 서초구의 본사 회장실에서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파리바게뜨지회는 1인당 1만5000원씩 월급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매달)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조합비가 징수되니 그 돈으로 매일 시위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탈퇴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파리바게뜨지회는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근처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황 대표이사는 노무관리 총괄 전무 등에게 '더 이상 파리바게뜨지회와 같이 갈 수 없다'며 허 회장 지시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허 회장은 민주노총 탈퇴 작업이 시작된 뒤인 2021년 3월부터 황 대표이사로부터 노조 탈퇴 실적을 '일일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왜 실적이 적냐, (노조원들) 정리를 안 하나. 속도가 늦다”고 황 대표이사를 질책하고,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조 탄압 방침을 공고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 등을 근거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 없는 일명 ‘클린 사업장’을 목표로 한 노조 와해 작업이 에스피씨 기업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지역 사업부장들이 중간 현장관리자(BMC·FMC)들에게 ‘조합 탈퇴 실적’을 독촉했고, 이에 일부 현장관리자들이 매장이나 집 근처로 제빵기사들을 직접 찾아가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한 정황도 담겼다.
실제 에스피씨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승진인사 정성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해 불이익을 줬다. 그 결과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 가운데 560여명이 노조에서 탈퇴했다.
허 회장이 2017년 12월 ‘민주노총 힘빼기’를 위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정황도 담겼다. 검찰은 허 회장이 황 대표이사에게 사실상 ‘어용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피비노조)가 설립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피비노조가 당연히 설립돼야 한다”며 “피비노조와 앞으로 잘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7월 민주노총 소속의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허 회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노사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며 황 대표이사를 크게 질책한 뒤 노사책임자를 경질했고, 사쪽에 친화적인 피비노조 조합원 수를 과반수로 늘려 임 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임 지회장은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 수가 급감하면서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
허 회장은 한국노총 소속 피비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에스피씨 그룹을 대상으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출범하자, 허 회장은 ‘피비노조에 부탁해서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에 응하지 않겠다’는 황 대표이사의 보고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피비노조 쪽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노사 갈등을 ‘노노 갈등’으로 비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겨레는 에스피씨와 허 회장 쪽에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지난달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에스피씨와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