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삼성화재, 국내 민영보험사 최초로 보험설계사노동조합과 회사 간 단체협약 체결식이 진행돼...

Ian, cho
2024-05-13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국내 민영보험사 최초로 보험설계사노동조합과 보험회사 간 단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바로 삼성화재 노동조합(RC 지부)이다. 보험설계사를 보험사별로 RC(Risk Consultant: 주로 손해보험사), FC(Financial Consultant: 주로 생명보험사)로 별칭하고 있으며,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는 RC로 호칭하고 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RC 지부)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0층 회의실에서 사측인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024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 외 7명과 삼성화재에서는 노사상무 외 7명 참석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칙에서 ▲교섭대표 인정 ▲기존 노동조건 권리 저하 금지 ▲균등한 처우를 약속했다. 조합활동 보장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활동 인정 ▲불이익 금지 ▲행사지원 ▲홍보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 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사회적 책무 이행,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신뢰경영 노력도 합의했다. 특히 사측이 보험설계사 수수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조합 의견 수렴 및 협의 의무 조항을 담은 것도 성과로 평가받는다. 

보험설계사가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보장받기까지 7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삼성화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최초로 보험설계사 노조(민주노총 보험설계사 지부)의 설립신고증을 발급한 후,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지부, 삼성화재 노동조합 등 다수의 보험회사 노조가 설립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사 간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회사들은 매출과 이익의 창출 원천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인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삼권 보장에는 소극적이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갑의 위치인 회사의 일방적인 정책만을 강요했다고 한다.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은 "아직도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는 상당수 보험회사는 법정의무인 단체교섭을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정한 노동삼권 보장하기보다는 시간 끌기를 통해 노조 힘 빼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2022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삼성화재 정규직(내근)과 보험설계사 간 교섭단위 분리 결정받은 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1년 3개월간의 교섭을 통한 원활한 소통을 진행했고, 노동조합의 노조 활동 권리를 사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지원을 약속받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은 “긴 교섭 과정 중에도 실시간 발생하는 보험설계사 조합원들의 고충 및 제도개선을 사측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30여 가지 이상 해결했으며,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추가 교섭을 통해 수수료 개선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훈 위원장은 “이번 삼성화재와 삼성화재 노조(RC지부)의 단체협약 체결이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설립될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근로조건을 유지ㆍ향상 시킬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고, 노사간 소통 및 협치를 통한 노사상생 경영이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로리더,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