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노동관계법 위반 익명 제보도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2024-05-06

30일부터 산업안전 민원 31종 추가해 99종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30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 기준분야 민원 신청·조회, 노동 관계법령 정보, 노동법 교육자료, 노무관리 가이드북, 근로조건 계산기 등 61종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포털에 산업안전 38종이 추가돼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모바일로 확인 가능하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증명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해 노동포털에서 더 편리하게 익명 제보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9700여 건의 노동 분야 질의 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포털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행정 플랫폼이 구축됐다"라면서 "관심이 높은 민원 처리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20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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