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도급 계약 시 부가세 없는 비용 청구, 불법파견 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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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최근 단순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확대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도급 계약 후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급과 파견의 차이점

  • 도급: 특정 작업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 파견: 근로자가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법적으로 허용된 직종에만 가능합니다.





위험 요소

도급 계약을 맺은 후, 이를 단순 인력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형식상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파견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과 세무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 근로자파견법 위반 시: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 의무 발생

    • 미이행 시 1인당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

    • 매입세액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 민·형사상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권고 사항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기업들이 도급 계약과 인력공급 계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불법적인 운영 및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도급 계약은 단순 인력공급이 아닙니다. 도급 계약을 인력공급으로 판단하여 운영·관리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도급 계약 체결 후, 수급사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급 계약을 인력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 청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불법파견 및 세무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및 세무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 계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법적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올바른 운영·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한국HR 서비스 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