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새해 참고해야 할 HR 정책

장미일
2025-02-05

2025년 달라지는 주요 HR 제도 10가지를 점검해봤다.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중장년 경력지원 등 노동 환경과 기업 인사 정책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1월 29일 인크루트가 정리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 되었다. 월(주 40시간 기준) 209만 6,270원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2.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 계도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올 6월 30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한다.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개편된다. 2025년 도입된 유형Ⅱ는 제조업/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며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4. 육아휴직 제도에 굵직한 변화가 생겼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 급여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전체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7.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체불 사업주의 신용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신설된다.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에게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여기업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로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9.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용 관리 솔루션(ATS) 도입 지원,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10.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다.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일정 조건이 부여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개편 등 근로 환경의 변화가 기업 인사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HR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대해 미봉책에 가깝다며 단순히 끼워 넣으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커리어 설계를 돕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