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단기 근로자 31%, 지난 10년 간 2배 증가

장미일
2025-01-31

2024년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881만으로 전체 근로자 2857만 6000명 중 30.8%였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963년 고용현황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초로 30%를 넘어선 것이다. 가까운 10년으로 좁혀봐도 2014년 15.4%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른 바 일시적 노동이란 의미의 Gig worker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짧지 않은 기간 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후 구직 활동 전선에 나서는 취업 장수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쪼개기 고용’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주휴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주 14시간 이하로 고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치 급여를 ‘주휴 수당’으로 줘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74만 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에 달한다. 고령층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인 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해 노인 일자리 사업 중 63.5%는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남짓인 공공근로였다.

<통계청 전경>

통계청은 “일하는 시간 자체가 주는 추세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려는 이들이 느는 영향”이라고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 따른 구조적 착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취업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 ‘이 정도만 일해도 좋다’는 식으로 일하는 이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