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기업 실적과 근로시간 간 상관관계의 역설?

장미일
2025-01-31

2022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반도체 업종 R&D 부문의 특별연장근로를 인정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재난,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특별한 상황이나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통하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2023년부터 2년 간 반도체 기업 중 연구·개발(R&D)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 중 다수는 삼성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최근 SK하이닉스가 HBM의 성공으로 고공 비행 중이라는 사실과 삼성전자의 잇따른 비보는 노동시간이 반도체 경쟁력의 본질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 전경>


야당이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반도체 기업이 2023년부터 지난 해 10월 말까지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건수는 총 23건이었다. 기업별로 삼성전자가 22건, LX세미콘이 1건, SK하이닉스는 0건이었다. SK하이닉스가 0건인 것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난해 말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유연근로제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삼성전자 요구를 수용한 여당은 반도체 R&D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야당은 다음달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확인한 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을 비교해보면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과 무관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반도체 직접 제조 외 장비 등 소부장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지 주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