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인천에서만 105명 노동자 목숨 잃어

Ian, cho
2025-01-24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는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은 끊이지 않았고, 인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10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105명 사망… 건설업 중대재해 비중 높아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인천에서는 2022년 36명, 2023년 41명, 2024년 2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비중이 높았다.

2024년 발생한 28건의 중대재해 중 15건(53.6%)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추락 사고는 **11건(39.3%)**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23년 국내 건설업 전체 사고 비율(24.1%)과 추락 사고 비율(14.2%)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인천에서는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수 보고되었다. 2024년 1월, 인천 서구 GS건설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소형 굴착기와 벽체 사이에 끼여 사망했으며, 8월에는 대우건설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이동 중이던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법 집행과 처벌 미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 집행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약 12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지만, 기소 건수는 160건 중 74건, 이 중 판결은 35건에 그쳤다.

특히 실형 선고는 단 5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처벌은 집행유예와 수천만 원의 벌금에 그쳤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대기업과 정부·지자체의 중대재해 사건은 기소와 재판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법 집행의 미비로 법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노동자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의 60%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이 외주화되는 상황 속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 법 개정과 강력한 집행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은 23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는 노동자와 시민의 과실이 아닌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법의 엄정하고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및 참여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위험 현장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고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살아날 때 비로소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기업과 정부, 노동계가 함께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더 이상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