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지한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체 10곳 중 1곳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업을 포함한 전체 10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서 2023년 말 기준 176만 5천여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5만 9천 33곳(3.3%)에 그쳤다. 전체 상시근로자 1천 603만 여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24만 8천 781명) 비율은 1.55%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은 2.1%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인 50명 이상 기업은 63.8%가 장애인을 고용했다.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미고용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00명 이상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11%로 나타났다.
미고용 기업체의 대다수인 89.9%는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10.1%는 '고용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상시근로자 현황에서 전체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 비율이 27.0%이나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44.5%로 1위다.
전체 근로자와 비교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았다.
2022년 말과 비교해 2023년 말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체는 2.7%인 반면 감소한 기업체는 6.7%다.
입사보다 퇴사한 근로자가 더 많아 입사·이직 비율은 0.88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경우 입직·이직 비율은 1.08명으로, 퇴사자보다 입사자가 더 많았다.
'비자발적 퇴직'의 비율도 장애인 근로자가 21.4%로 전체 근로자(11.1%) 대비 많다.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월평균(309만5천원)의 93.4% 수준이었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근로자 대비 임금 차이가 증가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 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라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32.1%로 뒤따랐다.
이 조사는 지난 해 6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본조사 3만1천282개, 심층조사 6천3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을 사용해 진행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지한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체 10곳 중 1곳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업을 포함한 전체 10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서 2023년 말 기준 176만 5천여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5만 9천 33곳(3.3%)에 그쳤다. 전체 상시근로자 1천 603만 여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24만 8천 781명) 비율은 1.55%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은 2.1%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인 50명 이상 기업은 63.8%가 장애인을 고용했다.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미고용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00명 이상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11%로 나타났다.
미고용 기업체의 대다수인 89.9%는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10.1%는 '고용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상시근로자 현황에서 전체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 비율이 27.0%이나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44.5%로 1위다.
전체 근로자와 비교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았다.
2022년 말과 비교해 2023년 말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체는 2.7%인 반면 감소한 기업체는 6.7%다.
입사보다 퇴사한 근로자가 더 많아 입사·이직 비율은 0.88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경우 입직·이직 비율은 1.08명으로, 퇴사자보다 입사자가 더 많았다.
'비자발적 퇴직'의 비율도 장애인 근로자가 21.4%로 전체 근로자(11.1%) 대비 많다.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월평균(309만5천원)의 93.4% 수준이었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근로자 대비 임금 차이가 증가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 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라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32.1%로 뒤따랐다.
이 조사는 지난 해 6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본조사 3만1천282개, 심층조사 6천3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을 사용해 진행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