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단체교섭 공고않은 출판사, 법원 "부당노동행위"

장미일
2025-01-19

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강재원)은 좋은책신사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좋은책신사고 노조는 2022년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고 2023년 4월부터 사측에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해당 사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지노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좋은책신사고는 시정명령을 거부했고 노조는 ‘사측의 단체교섭 불이행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해 지노위·중노위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좋은책신사고에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없음에도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자들로 노동자들의 가입 여부가 불확실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고 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만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책신사고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는 지부장·사무국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