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GGM(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제기한 총 6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회사의 노조 활동 방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최근 쟁의행위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GGM지회가 제기한 총 6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모두 기각 판정 했다. 심문회의에서 노조가 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검토한 결과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GGM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조합활동 방해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GM노조는 사측의
△지난해 8월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 상생협약식’ 행사장 앞 집회 방해
△10월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올해 1월 9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10일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14일 및 15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까지 총 6건의 부당노동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사측의 행위가
△집회 자제 요청
△과도한 소음 자제 요청
△시설관리권 유지
△근무시간 준수 요구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졌고 해당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심문회의에서 “집회 자제와 소음 억제는 업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였고 시설관리권과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요청이었다.”고 변론했다. 이에 지노위는 사측의 조치가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지난 1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GGM(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제기한 총 6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회사의 노조 활동 방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최근 쟁의행위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GGM지회가 제기한 총 6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모두 기각 판정 했다. 심문회의에서 노조가 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검토한 결과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GGM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조합활동 방해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GM노조는 사측의
△지난해 8월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 상생협약식’ 행사장 앞 집회 방해
△10월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올해 1월 9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10일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14일 및 15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까지 총 6건의 부당노동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사측의 행위가
△집회 자제 요청
△과도한 소음 자제 요청
△시설관리권 유지
△근무시간 준수 요구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졌고 해당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심문회의에서 “집회 자제와 소음 억제는 업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였고 시설관리권과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요청이었다.”고 변론했다. 이에 지노위는 사측의 조치가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