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 2/3 불신임 규약 불구 절반 넘으면 사퇴
출처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와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조합원에게 집행부 재신임을 묻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현 집행부의 불신임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투표 결과 불신임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새 집행부를 꾸린다. 과반에 미달하면 현 집행부가 사용자쪽과 교섭을 재개한다. 노조 규약상 불신임 결의는 투표 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절반만 찬성해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 집행부는 1월16일 교섭을 시작해 전면파업까지 진행하면서 지난 14일 △패밀리넷(복지포인트) 200만원 전 직원 지급 △연 4시간 2회 조합원 활동시간 보장 △기준인상률3%, 성과인상률 2.1%등 임금 5.1% 인상 △장기근속휴가 확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4일부터 2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패밀리넷 200만원 전 직원 지급 같은 조건에 대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부여되는 점 등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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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조합원에게 집행부 재신임을 묻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현 집행부의 불신임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투표 결과 불신임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새 집행부를 꾸린다. 과반에 미달하면 현 집행부가 사용자쪽과 교섭을 재개한다. 노조 규약상 불신임 결의는 투표 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절반만 찬성해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 집행부는 1월16일 교섭을 시작해 전면파업까지 진행하면서 지난 14일 △패밀리넷(복지포인트) 200만원 전 직원 지급 △연 4시간 2회 조합원 활동시간 보장 △기준인상률3%, 성과인상률 2.1%등 임금 5.1% 인상 △장기근속휴가 확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4일부터 2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패밀리넷 200만원 전 직원 지급 같은 조건에 대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부여되는 점 등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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