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시험 중 질식사로 연구원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2024-11-20

현대차 체임버


2024년 11월 19일 오후 3시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체임버 실험실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연구원들은 20대, 30대, 40대로, 각각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전기차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차량의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두 명은 현대차 직원, 한 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현장은 밀폐된 공간인 복합환경 체임버 실험실 내부의 주행 시험 공간이었다. 바닥에는 차량 한 대가 올라갈 크기의 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성인 한 명이 차량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확보된 구조였다. 연구원들은 이 롤러 위에서 차량을 주행하며 다양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밀폐된 환경에서 차량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실험 특성상, 실험실에는 배기가스 배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량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실험실 내부에 축적되면서 참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원들은 오후 12시 50분경부터 밀폐된 체임버 안에서 차량 주행 및 공회전 테스트를 시작했다. 약 2시간 후, 동료 직원이 이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실험실을 확인한 결과,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세 명의 연구원을 발견했다. 즉시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세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현장 감식과 함께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는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 서류 검토 및 관계자 진술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핵심 조사 사항은 현대차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 여부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배기가스 배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점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다. 특히, 유해 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는 배기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상시적인 상황에 대비한 안전 교육 및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수적이다. 만약 배기가스 배출 장치에 이상이 있었거나,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대차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후의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의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사 : 조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