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현대차 노조, 퇴직자 재고용 직원 노조 가입 추진...논란 확산

2024-11-1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1년 근로 후 추가로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년간 고용 연장이 가능해졌다.


현재 이들 재고용 직원들은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지만,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2029년까지 재고용 직원이 매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부터 현대차 전체 노조원(약 4만3000명)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재고용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들은 연봉 8000만원 수준의 고연봉을 받고 있지만, 노조 가입 시 재직 때만큼의 연봉과 복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재고용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퇴직 전 수준으로 올릴 경우,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계 전반의 퇴직 후 재고용 확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