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건설업자, 하청업체와 공모해 허위 임금체불 신고로 2억3천만 원 부정 수급

2024-11-07

고용노동부가 소속된 정부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최근 55세 건설업자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약 2억3천만 원의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시공사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이 없는 현장에서도 체불이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했으며,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한 것처럼 꾸며 더 높은 대지급금을 수령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8명의 근로자가 허위 신고에 가담했다.

A씨는 부정 수급한 약 2억3천만 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을 청산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정 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했다. 또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법인 자금 약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간이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성남지청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A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범죄로,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 조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