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인터넷·통신 전송망을 유지·보수하는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을 견딘 채 일하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촉구했다.
전송망 유지·보수 2차 하청, 산안법 다수 위반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해철·이용우·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희망연대본부와 정책연구소 이음·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법규국장 최진수)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전송망 유지·보수 노동자 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케이블·통신 분야 다단계 하청구조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유무선 망 관리 유지·보수와 선로공사, 전송장비 구축 등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1차 외주업체는 전송망 유지 및 보수·전기공사·네트워크 운용 등의 업무를 다시 2차 업체로 도급을 주는데 전국 23개, 1천800여명의 노동자가 2차 하청에 고용돼 있다. 본부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는 2차 하청업체 소속 전송망 유지·보수 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4세로 케이블·통신 분야에서 평균 17년을 근속했다. SK에서만은 만 9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지 않은 경력이었지만 82%의 응답자가 매년 근로계약을 하청업체와 갱신하고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46%의 노동자가 주 6일(41%)에서 7일(5%)을 일해도 월평균 급여는 315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이들의 작업장이 전봇대나 맨홀·옥상 등 높거나 밀폐된 곳임에도 산업안전 관련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2차 하청업체 23곳 중 1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은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절반인 5개 업체는 사업장에 비상시 안내표지를 게시하지 않았고 6개 업체는 맨홀 작업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소 크레인 작업시 2인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곳도 5곳이나 됐다.
“전송망 업체 근로감독 시급해”
다단계 하청구조로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 광주목포지회장은 “고소차에 올라가 떨어져 사망하거나 작업 중 쇠창살에 팔이 찔렸다는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한다”며 “하청과 원청은 작업자를 탓하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박 지회장은 “SK에서 세운 목표와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일하지만 우리 삶은 원청의 쥐어짜기로 바스러진다”며 “연말연초 하청업체 계약기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원청이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장기적으로는 원청의 직접고용을, 단기적으로는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진수 노무사는 “전송망 직군은 감전·추락·질식 같은 사고 위험과 근골격계 질병 위험에 상시노출돼 산업안전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하지만 하도급업체가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는 갖기 어렵다”며 “전송망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부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위험을 외주화해 온 원청의 책임”이라며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조의 요구대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이 고용안정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SK 인터넷·통신 전송망을 유지·보수하는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을 견딘 채 일하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촉구했다.
전송망 유지·보수 2차 하청, 산안법 다수 위반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해철·이용우·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희망연대본부와 정책연구소 이음·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법규국장 최진수)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전송망 유지·보수 노동자 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케이블·통신 분야 다단계 하청구조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유무선 망 관리 유지·보수와 선로공사, 전송장비 구축 등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1차 외주업체는 전송망 유지 및 보수·전기공사·네트워크 운용 등의 업무를 다시 2차 업체로 도급을 주는데 전국 23개, 1천800여명의 노동자가 2차 하청에 고용돼 있다. 본부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는 2차 하청업체 소속 전송망 유지·보수 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4세로 케이블·통신 분야에서 평균 17년을 근속했다. SK에서만은 만 9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지 않은 경력이었지만 82%의 응답자가 매년 근로계약을 하청업체와 갱신하고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46%의 노동자가 주 6일(41%)에서 7일(5%)을 일해도 월평균 급여는 315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이들의 작업장이 전봇대나 맨홀·옥상 등 높거나 밀폐된 곳임에도 산업안전 관련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2차 하청업체 23곳 중 1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은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절반인 5개 업체는 사업장에 비상시 안내표지를 게시하지 않았고 6개 업체는 맨홀 작업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소 크레인 작업시 2인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곳도 5곳이나 됐다.
“전송망 업체 근로감독 시급해”
다단계 하청구조로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 광주목포지회장은 “고소차에 올라가 떨어져 사망하거나 작업 중 쇠창살에 팔이 찔렸다는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한다”며 “하청과 원청은 작업자를 탓하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박 지회장은 “SK에서 세운 목표와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일하지만 우리 삶은 원청의 쥐어짜기로 바스러진다”며 “연말연초 하청업체 계약기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원청이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장기적으로는 원청의 직접고용을, 단기적으로는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진수 노무사는 “전송망 직군은 감전·추락·질식 같은 사고 위험과 근골격계 질병 위험에 상시노출돼 산업안전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하지만 하도급업체가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는 갖기 어렵다”며 “전송망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부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위험을 외주화해 온 원청의 책임”이라며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조의 요구대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이 고용안정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