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부모가 받는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육아휴직 기간 역시 더 길어질 예정이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 명당 가능한 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통과된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되며, 4~6개월차에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복귀 후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부모당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은 1년이지만, 내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도 동일하게 1년 6개월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은 자녀의 나이가 8세에서 12세까지로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의 방학이나 돌봄 필요 시 최소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김문수 장관은 “내년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누구라도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부모가 받는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육아휴직 기간 역시 더 길어질 예정이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 명당 가능한 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통과된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되며, 4~6개월차에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복귀 후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부모당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은 1년이지만, 내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도 동일하게 1년 6개월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은 자녀의 나이가 8세에서 12세까지로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의 방학이나 돌봄 필요 시 최소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김문수 장관은 “내년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누구라도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