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인증제도의 활용 가치

장미일
2024-07-07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지자체, 기타 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노사문화우수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 부모가 일하기 좋은 기업,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일터혁신 우수기업 등 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매년 모집 공고를 내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각 부문별 감독이나 감사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년간 세무감사 면제 혜택도 있어 선정 시 인증 작업 담당자에 대한 좋은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어이 기업들은 세무감사 면제를 위한 목적만으로 응모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세무감사 면제 혜택의 부작용으로 세무감사 면제 혜택은 제외되었고 현재는 근로감독 면제 혜택 외 마케팅이나 채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에 응하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인증 기관 대응 주무부서인 인사나 환경안전, 재무회계, 물류 부문 담당자들이 우수기업 선정 응모를 위한 실천 사례 정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천 사례를 정리하면서 기업이 관공서와 관련해 실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실무 실적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규와 절차, 온갖 프로그램들을 찾으면서 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회사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에게 좋은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지를 포장하고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활동과 결과물은 단순히 부문별 감사 면제나 담당자의 공부 효과를 본 것으로 그 역할을 끝내기는 아쉽습니다. 활용가치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인사담당자

아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사업에 응모하는 기업이 작성해야 할 실천사례 항목입니다. 사실상 인사의 모든 분야를 살펴야 합니다. 담당자로서 상당한 공부가 되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후 즉시 콘텐츠, 디자인 기획업체에 넘겨 버리고 마는 담당자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료를 검증하게 됩니다. 서류 통과 후 현장심사가 있어 더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막노동 같은 의미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괴롭기도 하지만 인사담당자로서 인사업무 전체를 리뷰하면서 실무경험치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최소 수년에 걸친 사이클을 겪어봐야 하는 인사 실무 전반을 단기간에 직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노사발전재단,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증 작업은 거의 결이 같아 수집된 자료의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실천 사례 항목 (예)

1. 노사관계
- 최고 경영자의 노사관
- 노사협력 프로그램

2. 노사문화 실천요소
- 열린 경영과 근로자 참여
- 인적자원 개발 활용
- 성과배분제도 등 임금체계 개선
- 사내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 작업장 혁신 정도

3. 노사의 사회적 의무
- 노사의 사회적 의무
-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 정도
- 상생 협력

4. 노사문화 특징
- 노사의 생산적 교섭 실천 등
-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노력 및 특징

기업

특히 채용에 있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영세기업은 대중매체, 홈페이지, 잡포탈, SNS, 홍보대행 등 갖은 수단을 활용해 보지만 단순히 채용을 한다는 사실 전달에 그치고 맙니다. 내놓고 싶은 기업 정보 공유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용 공고를 해봐야 지원자 입장에서 기업 자체 정보가 부족하면 그저 알 수 없는 기업의 채용 공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우수기업인증제도입니다. 


1차적인 언론홍보가 제일 큰 기대를 걸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증받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은 그저 작은 기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기업 체제 안에 있는 작은 기업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 비상장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타사와의 합작사이거나 주요 목적 하나로 유지시키는 기업들입니다.) 체계 구축이 미비해 물적, 인적,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중소기업은 지명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용이 필요한 때 많은 고충을 겪습니다. 지명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주요 기능 외 기타 직무에 대한 충분한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체 노출이 쉽지 않은 기업들에게 단순 홍보나 PR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에 우수기업인증은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작은 예로 인증받은 해에 홈페이지, 명함에 인증마크를 추가하거나 잡포탈 기업정보에 추가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회사에서 고용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그 이상의 기본기를 갖춘 인증받은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단순히 예산 소비 및 기관 업적 달성을 위한 우수기업제도로 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부

정부에서 하는 일은 모두 국정 평가대상입니다. 세금을 소비하는 일이기에 철저해야 합니다. 효율적 지출에 대한 관심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됩니다. 물론 완벽한 국정은 없기에 지금까지 완벽히 해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조직에게 의뢰하는 일도 많습니다. 민간인에게 공무를 맡기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 애는 쓰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센터, 워크넷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과 인프라로 수백만을 웃도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여 개 기업이 응모하는 우수기업인증제도의 활용이 아쉽습니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률은 어느 정부에서든 중요 이슈임에도 활용할 생각을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인증을 해줬으면 정보공개를 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형을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배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정보는 인증받은 기업의 지명도를 높이는 길이고 이 정보의 전파는 구직자를 넘어 인증받기를 원하는 타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정된 기업을 찾기 힘들 때, 우리 회사를 알릴 길이 없어 구인난에 허덕일 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잡플래닛에서 검색이 불가한 회사들은 무조건 믿을 수 없고 형편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알릴 길이 없어 SEO를 신경 쓰고 온갖 잡포탈에 기업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홍보를 한다 해도 정보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수기업인증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수사례 전파는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Greg Jang (장미일) 

Head Consultant at COYS

Job, Speech, Teaching  

HRD, ER

51:49, 49:51의 균형으로 회사와 직원, 고객을 위하는 HR, Sales를 지향해왔습니다. 지금은 100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인의 건강한 일탈을 위해 COYS를 이끌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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