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네이버만 지배적 사업자에 넣고 쿠팡, 배민은 뺀다고?

Ian, cho
2024-01-26

"코걸이가 아니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특정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행태를 지적하며 
공정위가 이를 근거로 플랫폼 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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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는 초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점유율을 확대한 후, 
독점적 위치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에게 부담이 되자,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다음 달, 
공정위는 플랫폼 독점 금지 법안 추진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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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형 플랫폼들을 지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외국 기업들은 점유율 공개를 꺼려하기에 
지배적 사업자 판단이 어려워 
결국 내국 기업들만 손해 볼 위험이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플랫폼 법을 추진 중이지만, 
네이버는 포함하고 쿠팡을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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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4월 총선 전에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국회는 총선 준비로 바빠 
법안 처리에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논란이 많은 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쉽게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22대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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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네이버는 포함되고 
쿠팡은 제외된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 플랫폼들 중 
네이버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색 포털에서는 네이버가 앞서 있지만, 
쇼핑 이커머스 부문에서는 쿠팡이 경쟁에서 앞서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에만 규제가 적용되면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플랫폼 법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실행된다면, 네이버와 쿠팡 모두 법의 적용을 받거나,
 둘 다 제외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만 포함되고 쿠팡이 제외된다면, 
이커머스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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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플랫폼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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